제24조
시행 2009.01.01실적가점
제24조 (실적가점) ①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등을 평정대상기간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실적가점) ①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등을 평정대상기간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실적가점)
① 사무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 중 뛰어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점을 줄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실적가점을 주려는 때에는 그 부과요건과 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전에 미리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