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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14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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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평정시기
제3조
근무성적평정
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5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5조의2
평정자의 교육 등
제6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7조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
제7조의2
성과면담 등
제8조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10조
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제11조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12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13조
경력평정
제14조
평정자와 확인자
제15조
경력의 평정방법
제16조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
제18조
경력등평정표
제19조
제목 없음
제20조
제목 없음
제21조
제목 없음
제22조
제목 없음
제23조
자격증가점
제24조
실적가점
제25조
명부의 작성
제26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제27조
명부의 효력
제28조
동점자의 순위
제29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제30조
명부순위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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