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가점
제23조 (자격증가점) ①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2002.1.5>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다음 각목의 자격증 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나. 정보관리기술사ㆍ정보처리기사ㆍ정보처리산업기사ㆍ정보기술산업기사ㆍ정보처리기능사ㆍ정보기기운용기능사 자격증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자격증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사무처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