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08.02.15훈련성적평정의 예외
제21조 (훈련성적평정의 예외)
①삭제 <2004.9.22>
②헌법재판소공무원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은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04.9.22>
③사무처장은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담당직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전입ㆍ전직 또는 특별채용되기전에 받은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22>
⑤삭제 <2004.9.22>
1.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되어 온 경우
2.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3.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