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08.02.15훈련성적의 평정점
제20조 (훈련성적의 평정점)
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교육훈련성적과 전문교육훈련성적(전문연구활동 등을 포함한다)의 만점을 각각 10점으로 한다.
②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08.10.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 (훈련성적의 평정점)
①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교육훈련성적과 전문교육훈련성적(전문연구활동 등을 포함한다)의 만점을 각각 10점으로 한다.
②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사무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0조 삭제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