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08.02.15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22조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성적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2008.10.0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본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성적으로 한다.
제22조 삭제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