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08.02.15훈련성적의 평정
제19조 (훈련성적의 평정)
①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훈련성적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과 사무처장이 인정하는 전문연구활동 등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9.22>
③기본교육훈련성적 및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4.9.22>
④삭제 <2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