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제16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①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2006.3.24, 2011.9.15>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