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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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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유족의 범위 등
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제4조의2
복직의 권고
제4조의3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5조
보상금
제6조
의료지원금
제6조의2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제6조의3
의료급여의 지원
제7조
생활지원금
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9조
심의와 결정
제10조
결정서 송달
제11조
재심의
제11조의2
재분류 신체검사
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4조
조세 면제
제15조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9조
시효
제19조의2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제20조
성금의 모금
제21조
재정지원
제21조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제22조
기타지원금
제23조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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