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12.07.01결정전치주의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2.12.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