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12.07.01보상금등의 환수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가 생존하고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