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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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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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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제4조
디자인등록료 및 디자인 관련 수수료
제5조
상표등록료 및 상표 관련 수수료
제6조
그 밖의 수수료
제7조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7조의2
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제7조의3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한 심판청구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8조
납부방법 등
제8조의2
제목 없음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제10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1조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2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
제13조
재난 등 발생시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특례
제13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감면 시의 제재
제14조
그 밖의 세부 절차 등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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