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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지식재산처

현재법령 시행일 2026.02.27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시행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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