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OPENCASE
판례
내 리서치
무료 · 가입 없음
법령 검색
CURRENT PROVISION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2.27 · 지식재산처
인쇄
Markdown 저장
자료 저장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2.27
제8조의2
시행 2026.02.27
제8조의2 삭제 <2009.7.1>
← 제8조 납부방법 등
전체 조문 목록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관련 법률자료
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