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제7조의2(지식재산포인트의 부여ㆍ사용 및 환수)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정 2018.4.6, 2019.7.9, 2021.2.15, 2022.2.18, 2023.2.3, 2025.10.1>
② 삭제 <2018.4.6>
③ 지식재산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식재산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4.6, 2024.12.31>
④ 지식재산처장은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의 연간 납부 총액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개인 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3.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ㆍ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는 경우 등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경우
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허출원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료
나.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 및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용신안심사청구료
다.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