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15.01.01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①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변경등기)
①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등기) 한국은행은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