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5.01.01관할등기소
제6조(관할등기소)
①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관할등기소)
①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