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5.01.01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한국은행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이전등기)
①한국은행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