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5.01.01신설등기
제3조(신설등기)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신설등기) 한국은행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제3조(설치등기)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