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시행 2026.01.0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의2(법 제5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용증권의 취급 사무
3. 법 제65조제3항(법 제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의 조사ㆍ확인 사무
4. 법 제71조에 따른 국고금의 취급 사무
5. 법 제82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94조에 따른 자료협조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