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6.01.0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1. 국장
2. 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3. 지사무소장
4. 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 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7.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