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1.02이익금처분
제18조(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익금처분)
①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금처분명세서 각 2부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