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6.01.02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정부대행기관의 지정)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정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