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01.02지급준비자산
제14조(지급준비자산)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지급준비자산)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자산을 현금,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또는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자산의 최저보유비율 및 한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