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시행 2026.01.02자료제출요구 대상
제15조의2(자료제출요구 대상)
① 법 제8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산규모가 해당 금융업의 평균 자산규모(제1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각 금융업을 같은 금융업으로 보아 산출한 평균 자산규모를 말한다)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규모 및 평균 자산규모는 법 제87조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업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5.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업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