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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2.15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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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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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등록의무자
제2조
재산등록
제3조
변동사항신고
제3조의2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3조의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3조의4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4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5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6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7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2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7조의3
금융거래의 조회
제8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9조
심사결과보고
제9조의2
등록재산의 심사방법
제9조의3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9조의4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1조의3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13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3조의2
분과위원회
제14조
담당직원의 지정
제1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1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제1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17조의2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17조의3
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17조의4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18조
선물신고 등
제19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19조의2
취업심사대상자
제19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19조의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19조의5
우선취업
제20조
취업승인
제20조의2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3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20조의4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20조의5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20조의6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결과의 공개 항목
제20조의7
취업이력공시 등
제21조
취업여부의 확인등
제21조의2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2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22조의2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23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보고
제24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자료의 보존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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