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시행 2025.12.15제5조(재산등록현황 보고)① 사무처장은 재산등록현황을 재산등록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