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시행 2025.12.15제19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