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시행 2025.12.15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20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헌법재판소법」제22조에 따른 재판부, 「헌법재판소법」제17조에 따른 사무처 및「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에 따른 헌법재판연구원의 각각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