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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0.01 · 금융위원회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임원)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서 총재 1인, 부총재 1인, 이사 7인, 감사 1인을 둔다.<개정 1968ㆍ9ㆍ14>
제9조(해산) 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