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직무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총재는 한국산업은행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궐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며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