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69.07.28해산
제8조 (해산)
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해산)
①한국산업은행의 해산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이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따로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