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9.07.2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