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69.07.28등기
제6조 (등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12ㆍ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등기)
①한국산업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12ㆍ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