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69.07.28정관
제5조 (정관)
①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산업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