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69.07.28자본금
제4조 (자본금)
①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61ㆍ12ㆍ27, 1968ㆍ9ㆍ14, 1969ㆍ7ㆍ28>
②전항의 정부출자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납입한다.<개정 1968ㆍ9ㆍ14>
③삭제 <1961ㆍ12ㆍ27>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자본금)
①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5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한다.<개정 1961ㆍ12ㆍ27, 1968ㆍ9ㆍ14, 1969ㆍ7ㆍ28>
②전항의 정부출자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납입한다.<개정 1968ㆍ9ㆍ14>
③삭제 <1961ㆍ12ㆍ27>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