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69.07.28예비비
제40조 (예비비)
①예견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예비비)
①예견하기 곤란한 사유에 의한 지출예산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