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1969.07.28추가예산과 경정예산
제39조 (추가예산과 경정예산)
①한국산업은행은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예산성립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9조 (추가예산과 경정예산)
①한국산업은행은 예산성립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예산을 편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경우이외에 예산성립후 발생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을 경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