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69.07.28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41조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①한국산업은행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분기마다, 손익계산서를 당해분기와 사업연도마다 작성하여 당해분기 또는 당해 사업연도 경과후 2개월이내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9ㆍ14>
②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본점, 지점 및 출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