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1969.07.28예산
제38조 (예산)
①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의 형식과 기타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 (예산)
①한국산업은행은 매사업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예산의 형식과 기타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그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였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