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1969.07.28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제25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산업금융채권의 발행권은 한국산업은행만이 가진다.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과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 사채와 채권의 현존액과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합계액으로부터 정부가 인수 또는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존액을 제한 잔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61ㆍ12ㆍ27, 1968ㆍ9ㆍ14>
③한국산업은행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총액에 관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신설 1968ㆍ9ㆍ14>
④한국산업은행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산업금융채권발행총액에 관한 부문별 사용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68ㆍ9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