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69.07.28업무방법서
제24조 (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채와 공공단체의 채무의 응모, 인수와 보증의 방법,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인수 및 매각과 이익배당의 보장의 방법,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과 인수의 방법, 기타 업무의 방법을 기재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8ㆍ9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