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69.07.28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제26조 (차환, 보증 또는 인수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 또는 제18조제4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시 전조제2항의 제한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27, 1968ㆍ9ㆍ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후 1월 이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또는 당해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