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과 자금조달의 범위
제23조 (업무집행과 자금조달의 범위)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 지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써 지정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27>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업무집행과 자금조달의 범위)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 지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1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으로써 지정하는 계획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61ㆍ12ㆍ27>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1. 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 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