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1969.07.28업무계획의 승인신청
제20조 (업무계획의 승인신청)
①한국산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연도별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1ㆍ12ㆍ27>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공급계획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산업자금 조달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1961ㆍ12ㆍ27>
③본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업무계획은 4분기별 업무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8ㆍ9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