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1969.07.28업무계획의 승인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8ㆍ9ㆍ14>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재무부장관은 전조의 연도별업무계획의 승인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ㆍ12ㆍ16, 1968ㆍ9ㆍ14>
제21조(업무방법서)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서 정한 업무의 방법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방법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