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69.07.28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제19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 정부의 특별기금으로써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자금의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제19조(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 한국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