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제18조 (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전력ㆍ석탄ㆍ조선ㆍ철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하는 시설(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ㆍ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그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다만,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이외의 산업시설의 취득ㆍ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다른 금융기관이 공급하기 곤란하거나 그 취급이 불가능한 산업자금의 대출과 그 관리. 다만,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전2호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 및 정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한 사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의 대출과 관리
4. 중요산업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사채(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會社가 아닌 者가 발행하는 債券을 포함한다)와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응모ㆍ인수 또는 보증. 다만, 응모ㆍ인수 또는 보증할 사채와 채권의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出資證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 또는 일정기간중의 이익배당의 보장. 다만, 소유주식의 납입금액의 총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은 수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금에 관한 다음 구분에 따른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7. 전6호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 자금의 조달
8. 전7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
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나. 외국자본차입에 대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보증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은행에 대한 보증
가. 자본금과 적립금에 의한 조달
나. 정부로부터의 차입
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라. 기한부예금의 수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한 사업체로부터는 요구불예금을 수입할 수 있다.
마. 외국자본의 차입.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에 한한다.
바. 한국은행로부터의 일시차입. 다만, 정부예산과 한국산업은행의 업무계획에 계상된 자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