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1969.07.28임원의 신분
제17조 (임원의 신분)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조 (임원의 신분) 한국산업은행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 202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