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1969.07.28임기
제13조 (임기)
①총재, 부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각기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다.
②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 (임기)
①총재, 부총재와 이사의 임기는 각기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다.
②총재, 부총재, 이사와 감사에 궐원이 생한 때에는 신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항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